특별대리인의 선임(가사소송)

특별대리인의 선임(소송사건)

<참고> 가사 -86, 622-, 가사신청첨부서류

http://slfamily.scourt.go.kr/slfamily/sosong/sosong_04/sosong_04_03/index.html

- 비고 : ★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★친생부인의소 본안소제기 확인

- 관할법원 : 사건본인(미성년자인 자) 주소지(가사소송법 제44조 5호)

- 인지액/소가 : 1,000원

- 송달료 : 30,200원

- 신청서(제출) : 1통

- 필요적 기재사항 :

- 첨부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
- 신청 시기 :

- 요건사실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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